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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1장 총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의2(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2년마다 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7.10.3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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