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의2(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2년마다 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7.10.3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1장 총칙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2년마다 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7.10.3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