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의6(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9.8.20]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5장 안전관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9.8.20]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