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9조의2(벌칙)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8.20]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9장 벌칙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8.20]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