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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5(지정검역물의 범위)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44-15 (Scope of Designated Quarantine Goods)

법 제34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은 제외하며, 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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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생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에 한정한다)과 그 사체

1.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mammals,매믈즈 birds,버즈 and앤드 reptiles)r렙타일즈 and앤드 theirð데어 carcasses;카커시즈

2.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진단액류(診斷液類)(해당 진단액류에 병원체가 들어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Diagnostic다이어그나스틱 fluidsf플루어즈 forf포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agnostic다이어그나스틱 fluidsf플루어즈 contain컨테인 pathogens);패θ써전즈

3. 그 밖에 검역대상질병의 유해성 및 전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Others어ð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harmfulness함f펄니스 and앤드 transmissibility트r랜스미서빌리티 of어v브 quarantine쿼r런틴 diseases,디지지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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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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