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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0(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의 수입 검역)

법 제34조의18제1항 단서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이하 "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1. 별지 제40호의10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 수입신고서의 제출

2. 「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호ㆍ제2호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제출

3. 지정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 등에 대한 구두 신고

[본조신설 2024.5.17]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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