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수렵장의 설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설정 예정지역의 야생동물의 서식 현황이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3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설정 예정지역의 야생동물의 서식 현황이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3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