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야생동물보호 관련사업)

법 제5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야생동물의 서식실태 조사

2. 야생동물의 이동경로 조사

3.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식물의 식재(植栽) 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조성 또는 서식지 보호

4.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설치

5. 표지판 또는 새집 등 보호시설의 설치

6. 야생동물의 인공증식ㆍ방사 또는 복원

7. 질병에 감염되거나 조난ㆍ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진료시설 운영

8. 야생동물 불법 포획의 단속

9. 야생동물 조망대 및 관람장의 설치

10.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11. 홍보물 제작 등 야생동물 보호 계몽활동

12. 야생동물 보호 관련 법인이 수행하는 야생동물 보호활동의 지원

[전문개정 2012.7.3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