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1(발굴의 금지)
① 제34조의10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는 3년 이내에 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4조의10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발굴이 금지된 토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3.24]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