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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 제6절 야생동물의 검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5(수입금지)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34-15 (Import Prohibition)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야생동물 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야생동물 또는 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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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야생동물

1.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infected인f펙티드 with위ð드 pathogens패θ써전즈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질병의 매개ㆍ전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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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을 허가할 때에는 수입방법과 수입된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ort임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on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mport,임포트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or오 articles아터클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③ 제2항의 허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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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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