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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 제5절 야생동물 질병관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야생동물 질병관리기술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시설(이하 "야생동물 치료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3.24][제목개정 2019.11.26]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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