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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생물자원의 보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등록취소)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36 (Revocation of Registration)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r리소스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3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eet밋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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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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