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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약학대학 학생의 판매행위의 범위)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약학전공대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사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의약품의 판매행위를 할 수 있다.

1.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경우

2. 전시ㆍ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약학대학 학장의 요청에 따라 실무실습을 위한 경우

[본조신설 2016.12.29]

시행 2026.6.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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