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11(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①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법 제68조의6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승인받으려면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1. 추정재무상태표
2. 추정손익계산서
3. 자금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②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법 제68조의6제2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변경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2.30][제32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32조의11은 제32조의13으로 이동 <2023.10.17>]
시행 2026.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