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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약사법 시행령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2(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의약품 유통정보관리기관(이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0.3.15, 2012.8.31, 2017.5.29>

[본조신설 2008.10.14][종전 제32조의2는 제32조의5로 이동 <2008.10.14>]

시행 2026.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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