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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약사법 › 제5장 의약품등의 제조 및 수입 등 › 제1절 의약품등의 제조업

약사법 제31조의6(허가 시 제출된 임상시험자료의 보호)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31-6 (Protection of Clinical Trial Data Submitted for Licensing)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이하 "자료보호의약품"이라 한다)의 품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당시 제출되었던 임상시험자료(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관한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자료보호기간"이라 한다) 동안 새롭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할 수 없다. 다만, 제31조제10항제2호 및 제3호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drug드r러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a어 contract칸트r랙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may메이 not낫 newly눌리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forf포 a어 drug드r러그 or오 filef파일 an앤 item아이텀 reportr리포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portr리포트 on안 a어 change;체인지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data데이타 (excluding익스클루딩 data데이타 on안 bioequivalence바이오이퀴v벌런스 tests;테스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ubmitted서브미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rugs드r러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ata-protected데이타-프r러텍티드 drugs"),드r러그즈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ata데이타 protection프r러텍션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data데이타 of어v브 a어 level레v블 equal이퀄 to투 or오 higher하이어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0) 2 and앤드 3 have해v브 been빈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1. 희귀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소아 적응증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1. Orphan오f픈 drugs:드r러그즈 ten텐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which위치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one원 year이어 where웨어 a어 pediatric피디애트r릭 indication인더케이션 is이즈 added);애디드

2. 신약: 품목허가를 받은 날부터 6년

2. New누 drugs:드r러그즈 six식스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3. 이미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ㆍ유용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효성분 종류를 변경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새로운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새로운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날부터 6년

3. Drugs드r러그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forf포 which위치 new누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data데이타 must머스트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ecause비코즈 an앤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active액티v브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efficacy,에f피캐시 or오 usefulness유스f펄니스 of어v브 a어 drug드r러그 thatð댓 has해즈 already올r레디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six식스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new누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data;데이타

4. 그 밖에 자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새로운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날부터 4년

4. Other어ð더 drugs드r러그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forf포 which위치 new누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data데이타 must머스트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here웨어 theð더 data데이타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eding니딩 protection:프r러텍션 fourf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new누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data.데이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보호기간에도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를 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앤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or오 an앤 item아이텀 reportr리포트 filedf파일드 even이v븐 during두r링 theð더 data데이타 protection프r러텍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자료보호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의약품의 임상시험자료를 근거로 하여 다른 의약품의 제조업자 또는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를 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forf포 theð더 data-protected데이타-프r러텍티드 drug드r러그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to투 another어너ð더 drug드r러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a어 contract칸트r랙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앤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or오 filingf파일링 an앤 item아이텀 reportr리포트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data데이타 of어v브 thatð댓 drug;드r러그

2.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findsf파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pondr리스판드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to투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risis크r라이시스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Medical메더클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Emergencies.이머전시즈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료보호의약품의 제품명 및 자료보호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s네임즈 and앤드 data데이타 protection프r러텍션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data-protected데이타-프r러텍티드 drugs.드r러그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보호의약품의 자료보호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ata데이타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data-protected데이타-프r러텍티드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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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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