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7(실태점검 결과의 공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보관시설 등의 명칭 및 위치
2. 보관시설 등의 안전 관리 및 정부관리양곡의 품질 관리 상태
3. 조치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관시설 등의 안전 관리 및 품질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실태점검이 완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본조신설 2026.8.27]
시행 2026.8.2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