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꿀벌 보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꿀벌의 유전자원 보전, 우수품종 육성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보전시설(이하 "꿀벌 보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7.22]
시행 2026.1.23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