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7조(의견청취)
Regulations on the Gender Equality Education Deliberation Committee, Article 7 (Hearing Opinions)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8.31>
The chairperson may, where deemed necessary for deliberation on a submitted agenda item, have relevant public officials or experts attend a meeting and hear their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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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