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지역란 중 "부산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51>부터 <78>까지 생략
부칙 <제35685호,2025.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16호,2024.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03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식업권 임대차 금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촌계 또는 내수면어업계가 소유하는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558호,2023.6.20>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29조"를 "「수산업법」 제28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8조제2항 단서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7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14조"로 한다.
제49조 전단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및 별표 4"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및 별표 10"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법 제8조""를 ""법 제7조""로, ""법 제30조""를 ""법 제29조""로, ""법 제34조""를 ""법 제33조""로, ""법 제35조""를 ""법 제34조""로, ""법 제41조""를 ""법 제40조""로, ""법 제49조제1항 및 제3항""을 ""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법 제72조""를 ""법 제69조""로, ""법 제81조""를 ""법 제88조""로 한다.
<28>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51>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38호,202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제102조를 위반한 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3에 따른 해당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 활동"을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활동"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면허어업"을 "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면허어업"을 "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② 업종 및 면적란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면허어업"을 "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② 업종 및 면적란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면허어업"을 "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으로 한다.
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③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산업법」 제8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같은 조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는 어장 또는 양식장 구역일 것
3. 「수산업법」 제8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같은 조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자가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자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을 것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으로 한다.
4.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은 제외한다) 면허를 받은 자
제3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으로, "어업허가"를 "어업ㆍ양식업허가"로 한다.
4.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은 제외한다)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를 하는 경우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⑥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⑦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5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한다.
⑧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⑨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1항제5호 및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삭제한다.
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어업 면허"를 각각 "어업ㆍ양식업 면허"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어업"을 각각 "어업ㆍ양식업"으로 한다.
제13조제5호 중 "협동양식어업면허"를 "협동양식업면허"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협동양식어업면허"를 "협동양식업면허"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어업면허"를 "「양식산업발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업면허"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협동양식어업면허"를 "협동양식업면허"로 한다.
⑪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제1호 중 "양식어업용"을 "양식업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가두리양식어업"을 "가두리양식업"으로 한다.
⑫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⑭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⑮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3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내수면어업법」 제7조,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권(「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제59조제4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및 양식업권"으로 한다.
<16>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제2호나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17>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활동"을 각각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어업 및 양식업 활동"으로 한다.
<18>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삭제한다.
제2조제4항 중 "수면과 어업권자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어업권을 포기하려는 수면에"를 "수면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구획어업 또는 육상해수양식어업"을 "구획어업"으로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
제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6호의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중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을 "마을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을 "마을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이내)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어업별ㆍ품종별 또는 양식방법별"을 "어업별ㆍ품종별"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패류양식어업ㆍ마을어업의 어장 또는 복합양식어업ㆍ협동양식어업의 바닥식양식어장"을 "마을어업의 어장"으로, "마을어장 또는 협동양식어장"을 "마을어장"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어업의 시작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산종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22조제1호 중 "정치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을 "정치망어업"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삭제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31조 및 제32조)을 삭제한다.
제38조 중 "포획ㆍ채취 및 양식을"을 "포획ㆍ채취를"로 한다.
제4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중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한"을 "포획ㆍ채취한"으로 한다.
제72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수산종자 및 양식용 사료의 생산설비 등 양식어업"을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조성사업, 양식사업"을 "조성사업"으로 한다.
제7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정ㆍ보상ㆍ재결 또는 기르는어업"을 "조정ㆍ보상ㆍ재결"로 한다.
별표 1의 어업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4 제2호가목1)가) 중 "3년 이상의 어획실적(양식어업의 경우 생산실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3년 이상의 어획실적"으로, "평균어획량(양식어업의 경우 생산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평균어획량"으로 한다.
<19>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내수면어업, 해수양식어업, 담수(淡水)양식어업"을 "내수면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양식업: 해수양식업, 담수(淡水)양식업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어업"을 각각 "어업ㆍ양식업"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어업소득"을 "어업ㆍ양식업 소득"으로, "어업 외 소득"을 "어업ㆍ양식업 외 소득"으로 한다.
<20>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어업권"을 각각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2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항 제9호 중 "양식어업"을 각각 "양식업"으로 한다.
<22> 어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ㆍ「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2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5의3.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24> 어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어업등록령"을 "어업ㆍ양식업등록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제17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을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2조 및 제71조제2항 중 "어업"을 각각 "어업ㆍ양식업"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제6조제1항, 제8조 본문, 제12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제29조, 제31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5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어업권"을 각각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제26조제3항, 제40조제2항, 제10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1조 중 "어업권등록부"를 각각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양식업권원부의 종류) ① 양식업권원부(養殖業權原簿)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양식업권등록부
2. 양식장도 편철장(養殖場圖 編綴帳)
3.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4. 신탁등록부
② 양식업권원부(양식장도 편철장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 양식업권등록부: 별지 제2호서식
2. 양식업권공유자명부: 별지 제3호서식
3. 신탁등록부: 별지 제5호서식
③ 양식장도 편철장에는 양식장도를 면허번호 순서로 편철하고 면수를 기재해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권원부"를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양식업권원부 등본 편철장
제1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어업권등록부"를 각각 "어업권등록부 및 양식업권등록부"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권 공유자 명부"를 "어업권 공유자 명부 및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이하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권등록부 색출장과"를 "어업권등록부 색출장, 양식업권등록부 색출장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양식업권등록부 색출장
가. 면허번호
나. 양식업권자의 성명(공유의 양식업권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만을 기재하고, 그 밖의 공유자는 인원만을 기재한다)
다. 양식업권등록부
라.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마. 양식장도 편철장
바.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5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8조제5호ㆍ제6호, 제10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12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133조의 제목, 같은 조 제4항, 제134조의 제목, 같은 조 제2항, 제135조의 제목, 제13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어업권원부"를 각각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로, "어업권 공유자 명부"를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로 한다.
제20조 중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를 "「수산업법」 제7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6조"로, "어업권"을 "어업권 및 양식업권"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로, "어업권이 공유이면 어업권자"를 "어업권ㆍ양식업권이 공유이면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어업권 공유자"를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 제41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4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4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의 제목,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항 제3호 가목ㆍ나목, 제60조제2항, 제62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66조제1항, 제72조, 제73조제1항 본문, 제73조의2제1항ㆍ제2항, 제7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75조제4항, 제77조제1항, 제84조제1항제13호, 제86조제2항, 제90조의2제1항, 제94조제1항, 제96조제2항 단서, 제103조제1항, 제106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107조, 제108조 본문, 제112조제2호, 제123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14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어업권"을 각각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어장도면"을 "어장도면ㆍ양식장도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어업권 공유자"를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로, "경우 또는 어장도 편철장에 어장도를 편철하거나 제44조에 따라 어장도"를 "경우, 어장도 편철장 또는 양식장도 편철장(이하 "어장도ㆍ양식장도 편철장"이라 한다)에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를 편철하거나 제44조에 따라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로,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권 소멸"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소멸"로, "어업권원부별"을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별"로,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로 한다.
2. 양식업권등록부: 양식장도 편철장,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제34조 및 제35조 중 "어업권원부"를 각각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로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어업권등록부, 어업권 공유자 명부"를 각각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로 한다.
제37조 중 "어업권원부"를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로,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어업권원부"를 각각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로 한다.
제39조제2호 중 "법"을 "「수산업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법"을 "「수산업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법"을 "「수산업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법"을 "「수산업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및 제11호 중 "법"을 각각 "「수산업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어업권원부"를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로, "어업권 표시"를 "어업권ㆍ양식업권 표시"로 한다.
2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면허의 조건의 해제
3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변경 또는 취소
4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5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취소
제42조의 제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권설정"을 "어업권ㆍ양식업권설정"으로,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어장"을 "어장ㆍ양식장"으로, "어업 종류"를 "어업ㆍ양식업 종류"로, "어업의 방법"을 "어업ㆍ양식업의 방법"으로, "어업의 시기, 어업권"을 "어업ㆍ양식업의 시기,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어업권자의 성명ㆍ주소, 어업권"을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의 성명ㆍ주소,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2조에 따라"를 "「수산업법」 제12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으로,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중 "면허어업"을 "면허"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법"을 각각 "「수산업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 제2호의2,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로 한다.
1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변경 또는 취소
2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3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취소
제44조의 제목 중 "어업"을 "어업ㆍ양식업"으로, "어장도"를 "어장도ㆍ양식장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어업의 제한"을 "어업ㆍ양식업의 제한"으로, "어업권의 어장도"를 "어업권의 어장도 또는 양식업권의 양식장도"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어업면허"를 각각 "면허"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법 제85조"를 "「수산업법」 제85조"로 한다.
제49조제4항 중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로, "어업권설정"을 "어업권ㆍ양식업권설정"으로, "을 어업권의"를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로, "어업권 공유자"를 각각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각 어업권"을 "각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원 어업권"을 각각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로, "어업권 공유자"를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85조"를 "「수산업법」 제85조"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과 어장도ㆍ양식장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된 어업권의 어장도 또는 양식업권의 양식장도는 어장도ㆍ양식장도 편철장의 끝에 묶고 원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는 붉은색으로 말소하여 그 곳에 분할로 인해 옮겨 썼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제53조의 제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어업권"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하며, 같은 부분 후단 중 "어장의 변경"을 "어장 또는 양식장의 변경"으로, "어업권"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어장도를 어장도 편철장의 끝에 묶고 원 어장도를"을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를 어장도ㆍ양식장도 편철장의 끝에 묶고 원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를"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어업권의 소멸등록"을 각각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소멸등록"으로,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로, "어업권원부"를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6조"를 "「수산업법」 제26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36조"로, "어업권 이전등록"을 "어업권ㆍ양식업권 이전등록"으로,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로, "어업권원부"를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권원부"를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6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26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①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1조제2항, 제3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6호(같은 법 제34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1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같은 법 제26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소멸등록을 하되, 「수산업법」 제26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경매신청이 있으면 어업권ㆍ양식업권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그대로 존속한다는 사실 및 경락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 취소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을 직권으로 각각 기재해야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2항 중 "법"을 각각 "「수산업법」"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어업권 분할"을 "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로, "어장 변경"을 "어장ㆍ양식장 변경"으로, "어업권의 변경허가"를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변경허가"로, "어장도"를 "어장도ㆍ양식장도"로,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한다.
제61조 중 "법 제85조"를 "「수산업법」 제85조"로 한다.
제66조제3항 전단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법 제85조"를 "「수산업법」 제85조"로 한다.
제98조제4호 중 "어업권 또는"을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으로, "어업권원부"를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로 한다.
제10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어업면허"를 "어업ㆍ양식업 면허"로,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102조의 제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로, "어업권 또는"을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어업권원부"를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로 한다.
제1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2조의2(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 ① 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임시 양식업권등록부
2. 임시 양식장도 편철장
3. 임시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4. 임시 신탁등록부
② 임시 양식업권원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로, "어업권 공유자"를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로, "어장도 편철장"을 "어장도ㆍ양식장도 편철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로, "어장도 편철장"을 "어장도ㆍ양식장도 편철장"으로, "어업권 공유자 명부"를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로 한다.
제134조제1항 전단 중 "어업권원부에 등록한 어업권"을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한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임시 어업권원부"를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을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을 "어업권 공유자 명부 또는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로 한다.
<25>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 및 제45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은 어업"을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ㆍ제45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ㆍ제5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은 어업ㆍ양식업"으로 한다.
<26>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어업면허"를 각각 "어업ㆍ양식업 면허"로 한다.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중 "어업"을 각각 "어업ㆍ양식업"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각각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수산업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육상종묘생산어업은 제외한다)"를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27>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제31조제1항제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40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이나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으로 한다.
<28>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양식어업(해조류 양식어업은 제외한다)"을 "양식업(해조류양식업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어업권 현황"을 "어업권ㆍ양식업권 현황"으로, "양식어장"을 "양식장"으로 한다.
<2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별표 4"를 "별표 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어업권 또는 허가어업ㆍ신고어업"을 "어업권ㆍ양식업권, 허가어업ㆍ양식업 또는 신고어업"으로 한다.
<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으로 한다.
제66조의3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육상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으로 한다.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어장"을 "어장ㆍ양식장"으로, "어업에"를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어장"을 "어장ㆍ양식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어장"을 각각 "어장ㆍ양식장"으로 한다.
<32>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한다.
<33>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10호ㆍ제19호에 따른 입어ㆍ유어(遊漁)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3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10호ㆍ제19호에 따른 입어ㆍ유어(遊漁)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35>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면허 양식업을 위한 시설
<36>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를"을 "「수산업법」ㆍ「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어업ㆍ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ㆍ양식업 허가를"로 한다.
<37>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