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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3장 양식업의 면허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면허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수면이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하는 해역 및 어장으로 확정ㆍ고시된 경우

2. 해당 수면이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보호수면으로 지정ㆍ공고된 경우

3. 그 밖에 양식업 조정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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