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9조(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듣기 법 제2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면허기간에 「어장관리법」 제9조에 따른 어장휴식을 실시했는지 여부2. 면허기간에 「어장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어장청소를 실시했는지 여부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