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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5장 양식업의 조정 등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8조(어업협정 등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할 수 있다.

1. 양식업의 제한 또는 금지

2. 양식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3. 양식시설 및 부대시설에서의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4.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양식업자에 대한 양식업의 제한 또는 금지

5. 양식업에 관한 민간 차원의 협력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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