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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5장 양식업의 조정 등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1조(사료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행정관청은 법 제5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양식장에 대해서는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

1. 생사료 사용량이 많은 양식 품종을 양식하는 양식장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식장

2.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역에 있는 양식장

② 양식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배합사료의 사용을 명령받은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품종별 적정 수온 범위를 벗어나는 등 생육환경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배합사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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