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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식산업발전법 › 제4장 양식업의 허가

양식산업발전법 제47조(허가의 유효기간)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47 (Validity Period of Permits)

①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양식업 조정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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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보다 단축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Mayor메이어 may메이 shorten쇼튼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permit퍼밋 to투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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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식업 조정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quaculture애쿼컬처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3. 국방, 항로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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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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