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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식산업발전법 › 제8장 벌칙

양식산업발전법 제82조(몰수)

① 제78조, 제79조, 제80조제1호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양식수산물ㆍ시설물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제78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양식수산물ㆍ시설물을 몰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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