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4(압류금지)
양육비 선지급금 및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4.10.16]
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의2 양육비 선지급
양육비 선지급금 및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4.10.16]
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