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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의2 양육비 선지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9(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명령)

Act on Ensuring and Supporting the Payment of Child Support, Article 21-9 (Orders to Return Advance Payments of Child Support)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금을 지급받아 제21조의8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결정이 취소된 선지급 대상자에게 해당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하거나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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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을 금액을 선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반환받고, 선지급 대상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turnedr리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have해v브 it잇 returned,r리턴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recipientr러시피언트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ecedents프r레서던츠 forf포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에게 잘못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이 있으면 그 선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an앤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thatð댓 was워즈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paid페이드 to투 an앤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recipient:r러시피언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returnr리턴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having해v빙 already올r레디 been빈 spent스펜트 or오 theð더 returnr리턴 endangering엔데인저r링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더 minor마이너 child.차일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returningr리터닝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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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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