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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① 제26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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