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듣기 이 규칙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1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