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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분과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Article 19 (Subcommittees)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by바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eldf필드 to투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tudy스터디 and앤드 reviewr리v뷰 matters매터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②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Matters매터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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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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