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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제4장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의2(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ㆍ가공ㆍ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표시를 위하여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7.30]

시행 2023.8.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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