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2(급식소의 등록)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29][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20.12.29>]
시행 2023.8.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