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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제5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식생활안전관리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제21조의3에서 이동 <2023.8.8>]

시행 2023.8.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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