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8조(청문)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Article 28 (Hearings)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식품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shall hold a hearing when intending to revoke the certification of a quality-certified food under Article 18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8.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