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의 위생적 취급방법 및 식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0.5.25, 2018.3.13>
시행 2023.8.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제1장 총칙
식품의 위생적 취급방법 및 식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0.5.25, 2018.3.13>
시행 2023.8.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