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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치의무 등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신고 및 협조 의무 등)

① 누구든지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ㆍ식품, 시설ㆍ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관계 공무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관계 공무원은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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