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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응급조치 수칙의 수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시행 2025.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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