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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사업자의 보고 의무)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미준수 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사고 발생 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제품 결함 발견 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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