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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3장 올바른 어린이제품 정보제공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1조(안전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장려 및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 제25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 제22조, 제25조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 확대를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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