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47조(벌칙)
Fishing Vessel Act, Article 47 (Penalties)
제42조를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failed to perform the duties of a statutory representative in violation of Article 42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1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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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