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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법 › 제9장 벌칙

어선법 제50조(벌칙의 적용)

이 법(제37조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51조에서 같다)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어선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의 벌칙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51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9.5.27>

1. 어선을 공유한 경우로서 어선관리인을 둔 때에는 어선관리인

2. 어선 임차의 경우 어선임차인

3. 선장에게 적용할 벌칙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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