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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어선출입항신고서의 기재사항)

법 제8조제3항에서 "신고인 인적사항, 승선원 명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1.30>

1. 신고인 인적사항

2. 승선원 명부

3. 어선의 제원(諸元)

4. 출항 일시, 출항지, 조업 업종 및 해역

5. 입항예정 일시 및 장소(출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입항 일시 및 장소(입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평균조업일수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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