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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168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특례) ① 2025년 1월 3일부터 2025년 10월 18일까지는 별표 5 제2호사목의 위반행위란의 개정규정 중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구명조끼"로 본다.

② 2025년 1월 3일부터 2025년 10월 18일까지는 별표 5 제2호자목의 근거 법조문란의 개정규정 중 "법 제58조제5항제6호"를 "법 제58조제5항제5호"로 본다.

③ 2025년 1월 3일부터 2025년 10월 18일까지는 별표 5 제2호타목의 근거 법조문란의 개정규정 중 "법 제58조제5항제7호"를 "법 제58조제5항제6호"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별표 2 제18호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34939호,2024.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치통지 횟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출항한 어선의 위치통지 횟수 등에 관하여는 해당 어선이 입항할 때까지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21>부터 <44>까지 생략

부칙 <제33851호,2023.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사목부터 자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0976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어등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어선의 출항 또는 입항 신고 및 통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한 출어등록은 법 제12조에 따라 한 출어등록으로 보아 해당 출어등록일부터 제7조에 따른 유효기간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