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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치통지(이하 "위치통지"라 한다)는 위도와 경도를 통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본부에 해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본부와 교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1.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해당 특정해역을 관할하는 안전본부

2. 제1호 외의 경우: 출항지를 관할하는 안전본부

② 위치통지의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10.8>

1.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 다음 각 목에 따라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가.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 진입할 때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통지하는 시각 또는 특정해역으로 출항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 위치통지를 해야 하고, 그 이후의 통지부터는 직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다.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이탈할 때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2. 일반해역에 출어하는 어선: 일반해역으로 출항하는 시각 또는 일반해역에 진입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위치통지를 해야 하고, 그 이후의 통지부터는 직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풍랑특보 또는 태풍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4.10.8>

1. 일반해역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 위치통지를 해야 하고, 그 이후의 통지부터는 직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통지해야 하는 시간이 가목 또는 나목1)에 따른 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미만으로 남아 있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 남아 있는 시간 이내에 위치통지를 해야 하고, 그 이후의 통지부터는 직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가. 풍랑특보 발효 당시 그 발효된 일반해역에서 조업하거나 항행 중인 경우: 해당 풍랑특보가 발효된 시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에서 풍랑특보가 발효된 일반해역으로 진입하는 경우: 해당 풍랑특보가 발효된 일반해역에 진입하는 시각

1) 풍랑특보 또는 태풍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일반해역

2) 태풍특보가 발효된 일반해역

3)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

다. 풍랑특보(풍랑주의보만 해당한다)가 발효된 일반해역으로 출항하는 경우: 해당 일반해역으로 출항하는 시각

2. 특정해역, 조업자제해역 또는 일반해역에 태풍특보가 발효된 경우로서 태풍특보 발효 당시 그 발효된 특정해역, 조업자제해역 또는 일반해역에서 조업하거나 항행 중인 경우: 해당 태풍특보가 발효된 시각을 기준으로 4시간 이내에 위치통지를 해야 하고, 그 이후의 통지부터는 직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통지해야 하는 시간이 해당 태풍특보 발효시각을 기준으로 4시간 미만으로 남아 있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 남아 있는 시간 이내에 위치통지를 해야 하고, 그 이후의 통지부터는 직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풍랑특보 또는 태풍특보가 해제된 경우에는 제2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풍랑특보 또는 태풍특보가 해제되기 전에 제3항에 따라 위치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마지막 통지시각을 제2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직전의 통지시각으로 보아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신설 2024.10.8>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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