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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의2(어선보험 보험료율)

법 제53조에 따른 어선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은 별표의 보험료율 산정방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본조신설 2009.12.31]

시행 2026.9.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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