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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 제3절 보험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보험급여액의 징수 통지 및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32 (Notification and Payment of Collection of Insurance Benefit Amounts)

보험가입자는 법 제44조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징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보험급여액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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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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