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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업무에 대한 감독)

①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험사업 실적 및 결산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회에 대하여 보험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앙회의 보험사업현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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