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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 제1절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7조(보험 가입의 의제)

① 당연가입 대상이 되는 어선이 그 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그 어선의 소유자는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의가입 의제자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의 해지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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