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 제2절 보험급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의6(재요양)

①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7]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