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수급권의 보호)
① 어선원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및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5.2.3>
③ 삭제 <2015.2.3>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 제2절 보험급여
① 어선원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및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5.2.3>
③ 삭제 <2015.2.3>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